티스토리 뷰

각종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 계좌번호 변경해야할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통장압류로 인한 사유 혹은 해외이민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계좌번호를 변경해야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아주 손쉽게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계좌번호 변경은 일반통장끼리 계좌번호 변경도 가능하고 안심통장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안심통장과 일반통장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일 1회만 변경이 가능하고 매월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날짜에 주의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계좌번호 변경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https://newspad.co.kr/?p=506 

 

국민연금 수령 계좌번호 변경 방법 - 온라인으로 3분만에 변경 » 뉴스패드

국민연금 수령 계좌번호 변경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반대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계좌를 동시에 등록이

newspad.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