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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퇴직공제근 - 건설일용직노동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자도 일정치 않고 근로일수도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장소도 계속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건설일용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인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면 퇴직금 예상 지급 총액을 총합산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퇴직공제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도 모르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조회해봅시다.

 

https://moccona.co.kr/entry/%EA%B1%B4%EC%84%A4-%EA%B7%BC%EB%A1%9C%EC%9E%90-%EA%B3%B5%EC%A0%9C%ED%9A%8C-%ED%87%B4%EC%A7%81%EA%B8%88-%EC%A1%B0%ED%9A%8C-%EB%B0%A9%EB%B2%95-%EA%B3%B5%EC%A0%9C%EA%B8%88-%EC%98%88%EC%83%81-%EA%B8%88%EC%95%A1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건설일용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과 근무일자가 일정치 않은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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