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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퇴직공제근 - 건설일용직노동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자도 일정치 않고 근로일수도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장소도 계속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건설일용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인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면 퇴직금 예상 지급 총액을 총합산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퇴직공제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도 모르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조회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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