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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 신청
식품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위생교육은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기존식품영업자라면 단 3시간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고 신규신청자라면 각 항목에 맞는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뿐만아니라 유흥종업원이 있는 식품접객업소도 필히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합니다.
갱신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2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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