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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매할 때 즉 자동차를 처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혹은 자동차를 폐차한경우에 자동차 소유주가 꼭 해야하는 것이 바로 환급처리입니다.
자동차보험금을 환급받는 것 말고도 환급받아야할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특히나 자동차세를 연납한경우에는 세금을 미리 1년치를 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매한 시점부터 월말 까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신청을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환급금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고나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신분들은 조회를 해보아도 좋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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