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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가끔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경품에 당첨이 되면 굉장이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품소개란 하단에는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라는 문구가 써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데 아무생각없이 납부했던 제세공과금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도 환급이 되는 것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이내에 경품이나 상품으로 받은 적이 있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적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뉴스채널을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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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 - 경품 당첨시 꼭 확인하세요

경품 이벤트에 당첨 되었을 경우나 경품을 제공한다는 포스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라는 문구입니다.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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