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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부에서는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을 최대 1억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비율은 80%이며 신청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약 3개월가량 영업시간을 제한 당했거나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되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이 연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마다 금액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 자세한 신청요건과 신청금액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채널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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