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도록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최초 신규로 교육 받는 사람은 약 3시간의 강의를 들어야합니다.

공무원과 일반 운전자교육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점과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뉴스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https://moccona.co.kr/332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방법 - 일반 운전자 의무 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키고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어진 이것은 안

moccona.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