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경비 지출용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매입내역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을 발휘할 때가 바로 세금신고를 할 때인데요.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처리가 간편해지기 때문에 절세효과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세무소에서도 번거로울 일이 없게됩니다.아직도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뉴스채널에서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등록하기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등록방법 - 10초만에 절세하기 » ..
법인택시, 개인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여객 신규 채용자는 16시간의 운수종사자 신규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화물차, 여객차 그리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 등은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사고를 내거나 벌점을 맞게 되도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합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충족된다면 보수교육은 면제 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등으로 교육을 진행중입니다.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수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합니다. 지금 바로 뉴스채널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https://moccona.co.kr/344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놓치면 과태료 택시, 버스 등의 ..
신호위반 과태료는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태료로를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범칙금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하게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을 내는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수도 있고, 추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 보험할인에 대해 제약이 생기거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해야한다면 뉴스채널에서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해보세요. https://news-bank.co.kr/63 신호위반 과태료 ..